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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경영 체계

정도경영 체계

정도경영은
한라그룹의
창업
정신이며
핵심가치입니다.

HL Klemove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해 관계와 기업의 성장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공익가치 실현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고 전 임직원이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정 및 비위 행위부터 경영방침과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
부실채권, 리스크 관리 상태 등
경영 전반에 대해 내부 감사활동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 사상

기업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투명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정도’란 하지 말아야 할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정도와
    투명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 ‘투명함’이란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 지켜야 할 기준을 만들고 지켜야 하며 꾸준히 점검하여
    원칙과 기본이 통용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도경영 4대 원칙

  • 투명경영 부정 비리 척결
  • RISK 차단 사전예방과 지도활동 강화
  • GLOBAL STANDARD 관리 수준 선진화
  • COMPLIANCE 관련법규 자율 준수

사이버 감사실

HL Klemove는 사이버감사실 운영을 통해 HL Klemove 임직원들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같은
윤리규범 및 윤리행동지침 위반 행위를 제보 받고있으며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행위 제보자가 그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고 불이익이나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홈페이지 상의
사이버신고 채널을 운영하여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보처리 절차

  1. 제보접수
  2. 내용확인
  3. 조사개시
  4. 조사완료
  5. 종결
  6. 처리결과 확인

내부 제보자 보호 제도

비밀보장 의무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의 공개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해
정도경영실의 모든 임직원들은 임직원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누구든지 내부제보자에게 내부제보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책임감면

자진제보자의 경우 제보자 불이익 처분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진제보를 통한 자기 반성과 새로운 기회를 가진 제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합니다.